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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조정 우려 사업장 활용 가능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0-09-08 조회수 225
첨부파일

 

 

1.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사업개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30%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2. 고용안정 협약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한 경우비용의 일부를 지원

 

3. 고용유지비용 대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4. 유급휴가 훈련 지원 제도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지원금(훈련비, 숙식비 등) 외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 지원

5.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융자

저소득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기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 감소 및 체불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비 융자

 

6.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취약계층(비정규직 노동자, 전직실업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지원

 
*상세 안내는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