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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안내
작성일 2020-09-04 조회수 214
첨부파일

지원내용

-(기간)고용유지조치로 임금 감소가 발생한 기간 (최대6개월)

-(금액)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한도)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기업별 총20억 한도)

 

지원요건

1.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재고량 증가,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요건 충족)

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3.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긱나 및 지원 종료 후 1개월간 고용유지)

4.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 감소

5.승인받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참여방법(공모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20.12.31.까지 수시 접수

=> 첨부한 홍보리플렛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