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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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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이후「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지침 변경
작성일 2020-09-04 조회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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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으로 2학기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등에 따른 등교중지, 원격수업 병행,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여전히 자녀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2학기 개학 이후에도 등교()하지 못하는 자녀를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고자 함

(대상자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지원대상기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학기 개학 이후(‘20.9.30.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