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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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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60일 연장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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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용지원 업종* 지정기간2021.3.31.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지원기간을 추가 60일 연장하였음

 

ㅇ 지원 기간: 사업장별 180(’20년도) 240(특별업종)

 

* 연장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8):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

,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