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안내문 및 서식
작성일 2020-08-20 조회수 2638
첨부파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안내문 및 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안내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문" p.18 참고

지원대상 확인서 워크넷 출력 안내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문" p.20 참고

자주 묻는 질문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문" p.22~25 참고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먼저 수급권이 발생한 지원금 하나만 지원 가능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요약>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사업 시행기간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

①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상황 악화 요인인 코로나19 확산시기(국가위기경보: 경계(1.27)→심각(2.23) 고려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피보험자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기타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 (시행기간) 시행공고(7.27.) ∼ 12.31.까지 한시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