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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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03 | 조회수 | 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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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휴업, 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폭증 ⇒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을 처벌하기보다는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방안 필요 ※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의 금액을 추가징수하나,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 2.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0. 7. 27.~ 8. 28.(5주간) 3. 자진신고 방법
○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2층 부정수급팀 자진신고창구 또는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 (www.ei.go.kr)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첨부된 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