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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휴업, 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919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1. 추진 배경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폭증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을 처벌하기보다는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방안 필요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의 금액을 추가징수하나,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조치*

 

2.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0. 7. 27.~ 8. 28.(5주간)

 

3. 자진신고 방법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2층 부정수급팀 자진신고창구 또는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 (www.ei.go.kr)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첨부된 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