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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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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제도 변경사항 안내(2019.2.1.)
작성일 2019-02-11 조회수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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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 여러분, 2019년 2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인정 절차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가장 먼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 횟수를 완화하였습니다. 2~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완화되어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기존대로 4주 2회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한편, 당장의 재취업보다는 취업역량 및 의지를 좀 더 향상시키고 싶으신 수급자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센터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ㅇ 직업심리검사 및 결과해석
 ㅇ 단기 취업특강 참여
 ㅇ 집단상담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등) 연계
 ㅇ 직업훈련 참여

 
□ 또한, 수급자분들께서 원하는 구인처가 없을 경우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시기보다, 다양한 재취업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어학 및 자격증 관련 학원수강, 시험 응시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 다만,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최대 3∼5회까지로 한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인 자 총 3회, 150일 이상인 자 총 5회)


※ 이는 실제로는 취업의사가 없는데 실업급여 수급만을 위해 워크넷으로 형식적인 입사지원 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구인업체에서 워크넷을 보고 구직자에게 연락했을 때 당장 취업하고 싶어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많아 구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신청 당시 작성하신 구직신청서 상의 구직신청 정보는 워크넷에 공개를 원하시는 수급자에 한하여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구직신청서 상의 “구직알선 희망정도” 항목에서 “알선 필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다만, 구직신청 정보를 공개하고, 워크넷으로 이메일 입사지원을 한 경우는 반드시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거쳐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 절차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을 누르셔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본인의 실업인정 창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