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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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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안내(2019.1.1.)
작성일 2019-01-24 조회수 48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19.1.1.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해 상한액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서울관악고용센터(02-3282-9390~9392, 938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