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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급여 상/하안액 변경 안내(19.1.1.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작성일 2019-01-09 조회수 391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개정(시행일 '19.1.1.)으로 2019년 구직급여 상/하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19. 1. 1.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구직급여 상한액): (기존) 60,000원 ☞ (변경) 66,000원으로 인상

    - (구직급여 하한액): (기존) 54,216원 ☞ (변경) 60,120원으로 인상

 

※ '18.12.31. 이전 퇴사자의 경우 기존 지급액(상한액 60,000원, 하한액 54,216원)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