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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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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사유 고시 개정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작성일 2018-12-27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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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와 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9.1.1. 시행)

 

ㅇ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 제4조에 따라

 

 종전에는 본인의 질병, 부상,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의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지원을 제한하였으나

 

(변경) 이번 시행규칙 및 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 개정으로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에 한해 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 휴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이 낮아는 진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