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추경통과) (2018년형)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추경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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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13 | 조회수 | 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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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6.1.자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아래 시행지침에 의거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5인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업종 무관, 사업장 규모별 최소 청년 고용기준 변경, 1인당 연 900만원, 3년간 최대 2,700만원 지원 ※ 우편 보내실 곳 : (우.08378)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서울관악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 자세한 문의는 아래 사업장 소재지별 담당자 현황을 참고 (02)3282-9384 : 신림동, 오류동, 천왕동, 구로동 170 (02)3282-9385 : 구로동 198-221 (02)3282-9389 : 가산동 60 (02)3282-9379 : 가산동 600이상, 구로동 223-500, 가리봉동, 궁동, 남현동 (02)3282-9362 : 가산동 451-499 (02)3282-9249 : 구로동 197, 구로동 1000~1249, 고척동 (02)3282-9386 : 봉천동, 가산동 300~344 (02)3282-9393 : 구로동 501-999, 신대방동, 신도림동 (02)3282-9388 : 가산동 500-599, 시흥동 (02)3282-9397 : 구로동 1-196 (구로동 170 제외) (02)3282-9394 : 가산동 371-399 (02)3282-9366 : 동작구(신대방 제외), 온수동, 항동, 구로동 1250이상, 가산 1~299(가산 60 제외) (02)3282-9396 : 가산동 345~370, 독산동, 개봉동 (02)3282-9353 : 구로동 222, 가산동 400~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