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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작성일 2018-08-08 조회수 2049
첨부파일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①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상하였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 지원금액 상향 내역>

주 소정 근로시간

세부 인상 내역

월 지급액(현행)

월 지급액(개정안)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0,000

120,000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0,000

120,00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60,000

90,000

10시간 미만

30,000

60,000

* 2018. 7월 지원금부터 적용

 

◎ 기존 지원받던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② 안정자금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그간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취지를 감안, 신청당시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여 왔으나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사업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 안정자금 요건을 갖춘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급 신청 가능 퇴사자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을 갖춘 노동자

   ①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1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적용제외자도 지원)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특수 관계인 제외 등

     ? 위 요건을 갖추고 201811일 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 , 비자발적인 퇴사자(고용보험 상실사유 23)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사업주는 지원 제외

 

◎ 해당 사업주는 2018.8.16.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팩스, 우편, 방문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퇴사자용 신청서식 다운 받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