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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알림
작성일 2018-07-03 조회수 1546
첨부파일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개정 고시를 게시합니다.

 

개정고시 발령일: 20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