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창출) 시행지침 개정 안내(2015.9.7.일부터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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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8-28 | 조회수 | 1844 | ||||||||
첨부파일 |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창출)』의 시행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15.9.7.)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시적인 연장근로는 5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부지급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창출) 시행지침 개정 안내(2015.9.7.일부터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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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8-28 | 조회수 | 1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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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창출)』의 시행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15.9.7.)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시적인 연장근로는 5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부지급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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