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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창출) 시행지침 개정 안내(2015.9.7.일부터 개정)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844
첨부파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창출)』의 시행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15.9.7.)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연장

근로

(신규

창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포함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 제한 규정(20시간 초과)2 위반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15.9.7.

근로분

부터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시적인 연장근로는 5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부지급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