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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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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급여 추가지급 관련 안내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2328
첨부파일

통상임금과 관련한 '13.12.18.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14.3.13. 이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확대되는 분은 급여 항목을 추가검토하여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최종회차를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신청대상:
1. '14.3.13.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지 못했고,

2.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85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3. 추가지급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 신청기관: 최종회차 유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 신청양식:
1. 모성보호 차액지급 신청서(붙임파일 참조)

2.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 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 또는 휴직 직전 4~6개월간의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원본대조 필
-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3. 기타: 각 수당항목의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취업규칙 또는 보수규정 등(해당부분 사본)


■ 신청방법:
신청양식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2층 모성보호팀
FAX) 02-6915-4104
TEL) 금천구, 동작구(사당동, 신대방동) 02-3282-9390
     구로구, 동작구(노량진동, 대방동) 02-3282-9391
     관악구, 동작구(상도동,본동,흑석동,동작동) 02-3282-9392


붙임: 보도자료(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