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성보호급여 추가지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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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8-28 | 조회수 | 2328 |
첨부파일 | |||
통상임금과 관련한 '13.12.18.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14.3.13. 이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확대되는 분은 급여 항목을 추가검토하여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최종회차를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받지 못했고, 2.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85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3. 추가지급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 신청양식: 2.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 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기타: 각 수당항목의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취업규칙 또는 보수규정 등(해당부분 사본)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2층 모성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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