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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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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종료 안내
작성일 2014-12-18 조회수 1480
첨부파일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다음과 같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 종료일:  2014년 12월 31일

 ■ 사업종료에 따른 경과조치


  1. 2014년에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나 ‘15.3.31.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2년간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임


  2. 따라서 2014년에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2015년 3월 31일까지 최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최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업장은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지원신청서는 2016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3. 다만, 사정에 따라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참고】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제조업(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지원내용: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전액
 ? 지원기간: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2년간(2015.3.31.까지 지원금을 최초 신청해야 함)
 ? 지원요건: 2014.1.1.부터 2014.12.31. 기간 내에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대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시간선택제 근로자 요건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30시간에 해당

 ?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30∼300%에 해당

 ? 근로조건이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을 것

 

 ? 접수 및 처리 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신청서 접수, 심사 및 지원금 산정,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통합서식을 이용하여 고용센터로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 전자접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신청(구비서류 첨부)
   ? 서면접수 :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방문, 팩스로 접수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 1588-0075 (www.kcomwel.or.kr)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 국번없이 1350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