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정 시행
작성일 2014-11-05 조회수 1593
첨부파일

5대 유망서비스 산업에 대한 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금 지원 확대,

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하여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 '14.9월 시행지침 개정 사항 중,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의 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14년 사업참여 사업장에대해 소급적용

- 즉, 시행지침 개정전(9.1. 이전)에 승인된 사업장이라도,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준비기간' 및 '고용완료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채용 후 3개월 이후부터 지원금 지급가능

* 감원방지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지침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고용조정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