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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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1-05 | 조회수 | 1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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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유망서비스 산업에 대한 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금 지원 확대, 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하여『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 '14.9월 시행지침 개정 사항 중,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의 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14년 사업참여 사업장에대해 소급적용 - 즉, 시행지침 개정전(9.1. 이전)에 승인된 사업장이라도,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준비기간' 및 '고용완료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채용 후 3개월 이후부터 지원금 지급가능 * 감원방지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지침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고용조정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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