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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 안내
작성일 2020-02-25 조회수 5218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확산 우려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등의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함을 안내합니다.

 

1.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 인터넷에서 ‘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구직등록’을 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담당창구(···㉱ 창구)에 수급자격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 후 귀가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구직신청

 

2. 1차 실업인정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 센터 방문에 앞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작성하고 나서 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담당창구(①·②·③·④ 창구)에 직접 제출 후 취업희망카드(수첩) 수령하고 귀가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고객센터(공지사항)-[공지] 1차 및 4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 자율학습 시 내용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직접적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에 중국을 방문한 사람, 발열·기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영증이 자가의심되는 사람
  ◉ 실업인정 담당자(①·②·③·④ 창구)와의 협의를 통해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대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희망카드 표지에 담당자 연락처 확인하여 문자 문의)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확진자 및 격리자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격리 및 치료기간 동안 최장 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미루기)가 가능합니다. 음성판정 및 격리해제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 사람은 실업인정 담당자(①·②·③·④ 창구)와의 유무선 협의를 통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십시오. 격리 등의 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조치 해제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병급여 지급 또는 실업인정일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