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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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19 | 조회수 | 3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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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ㅇ 일시: 매주 목요일 14:00~ ㅇ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ㅇ 대상: 관심있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ㅇ 내용: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법 교육
*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는 전화(02-2250-5885, 5786) 또는 이메일(lyyhy1248@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15인 미달시에는 연기됩니다. (연기시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