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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작성일 2018-04-19 조회수 3358
첨부파일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일시: 매주 목요일 14:00~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대상: 관심있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내용: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법 교육

 

   *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는 전화(02-2250-5885, 5786)

     또는 이메일(lyyhy1248@korea.kr)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15인 미달시에는 연기됩니다. (연기시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