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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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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안내
작성일 2017-12-29 조회수 4841
첨부파일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부담완화,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원칙

  1.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2.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3.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13만원

 

* 지원절차: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

 

* 시행기간: 2018.1.1. ~ 2018.12.3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