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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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29 | 조회수 | 4841 |
첨부파일 | |||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부담완화,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원칙 1.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2.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3.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13만원
* 지원절차: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
* 시행기간: 2018.1.1. ~ 2018.12.3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