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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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02 | 조회수 | 379 |
첨부파일 | |||
-운영기간 : 2013.1.1.~2.28. -신고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강남고용센터 : T. 02-3468-4794)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신고사항 :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신고 정정 -혜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등과 연관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