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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안내
작성일 2012-03-20 조회수 317
첨부파일

ㅇ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1. 2006.1.1부터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임의로 고용보험 중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지난 1.22부터는 50인 미만 자영업자(사업주)까지도 임의 가입이 가능하고,

 

범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이외에 실업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2.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1년을 경과한 후에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는 등 수급요건을 갖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 받는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입을 희망하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신청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1588-0075)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문 1부.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