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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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3-20 | 조회수 | 317 |
첨부파일 | |||
ㅇ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1. 2006.1.1부터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임의로 고용보험 중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지난 1.22부터는 50인 미만 자영업자(사업주)까지도 임의 가입이 가능하고,
범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이외에 실업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을 경과한 후에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는 등 수급요건을 갖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 받는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입을 희망하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신청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1588-0075)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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