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등 안내 | |||
---|---|---|---|
작성일 | 2008-09-12 | 조회수 | 499 |
첨부파일 | |||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 채용 및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니 계도기간인 9.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08.9.12~08.9.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중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