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및 참여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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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11 | 조회수 |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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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저소득 장기실업자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신청자의 연령,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하여 선정) -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최대300만원)+부양가족수당(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40만원 추가지원,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해당자에 한함) -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훈련참여시) *국민취업지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참고하시어,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02-3468-4838, 4696, 2호선 선릉역1번출구 금강타워 9층)또는 누리집(www.kua.go.kr)을 통해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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