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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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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22.10.31. 18시까지 제출)
작성일 2022-09-19 조회수 575
첨부파일

 ‘223분기(7.1.~9.30.)에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거나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는 ’22.10.1.() 09:00부터 ‘22.10.31.() 18:00까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첨부「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기업지원팀(02-3468-46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