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22.10.31. 18시까지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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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19 | 조회수 | 575 |
첨부파일 | |||
‘22년 3분기(7.1.~9.30.)에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거나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는 ’22.10.1.(토) 09:00부터 ‘22.10.31.(월) 18:00까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첨부「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기업지원팀(02-3468-46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