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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및 서식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310
첨부파일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1년이상 운영 중인 중소, 중견기업이 1년 이상의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기업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제도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문의: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