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일 | 2021-04-28 | 조회수 | 210 |
첨부파일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1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4.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