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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액 환급 제도 안내
작성일 2014-05-27 조회수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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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훈련을 통한 취업이 가능하도록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직업훈련 교육이 가능하며 다양한 훈련과정은 hrd.go.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카드발급 문의는 직업능력개발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훈련수료후 6개월 이내에 3개월이상 취업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자비부담금을 환급해드립니다 (www.hrd. go.kr 통해 인터넷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