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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안내
작성일 2014-01-24 조회수 581
첨부파일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1. 개정이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 특히 여성근로자들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

 

2. 개정내용

 ○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2014.1.14. 법 공포한 날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며, 2007.12.31. 이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도 개정법이 적용됨

 

  -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가능 요건을 갖추게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