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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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1-24 | 조회수 | 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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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 개정이유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 특히 여성근로자들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 2. 개정내용 ○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2014.1.14. 법 공포한 날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며, 2007.12.31. 이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도 개정법이 적용됨 -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가능 요건을 갖추게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