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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1.15)
작성자 구자일 작성일 2013-01-17
조회수 1581
첨부파일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13년 1∼2월을 ‘소규모 사업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신고기간내에 허위 신고한 피보험자격 신고 사항을 바로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여 주고자 합니다 

담당자: 전원철 팀장 02-2142-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