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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진신고기간 운영(10.4)
작성자 구자일 작성일 2012-10-05
조회수 141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서는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처 : 기업지원과 02-2142-8425,8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