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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여성근로자 보호강화(9.11)
작성자 구자일 작성일 2012-09-13
조회수 140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12.8.2부터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최대 44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앞당겨 사용가능하고, 유산·사산한 모든 여성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붙임의 보도자료를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