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60세 이상 고령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분기당 18만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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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자일 | 작성일 | 2012-04-23 |
조회수 | 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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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이상 고령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서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업지원팀 2142-8432~8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