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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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희 | 작성일 | 2016-05-11 | |||||||||||||||||||||||||||||||
조회수 | 1454 | |||||||||||||||||||||||||||||||||
첨부파일 |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1:1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대상 취업성공패키지 I (만 18~64세) ?저소득층 : 아래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I유형 금액 이하 가구원 - 5년 이내 2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 취업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장애인, 위기청소년,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성공패키지 II ? 청년층 (만 18세~34세) ? 5년 이내 2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 고등학교 이하 ? 대학 졸업(예정)자 중 미취업 청년 ? 고등학교 3학년(비진학) ? 주간대학(원) 최종학년 재학생 ※ 대학졸업자 즉시 참여, 건강보험료 무관, 학점은행제 ? 방송통신대 ? 야간대학(원) 재학생 참여 가능 ? 중·장년층 (만 35세~64세) ?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II유형 이하 가구원 해당자 중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 5년 이내 2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 영세자영업자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등)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영세자영업자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만 참여 가능 (단, 임대사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에 해당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 제출서류 청 년 층 : 신분증, 졸업증명서 영세자영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1년) 등 그 외 신청자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3개월) 건강보험증(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요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어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