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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자 김순조 작성일 2015-09-10
조회수 1652
첨부파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1:1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대상

취업성공패키지 I (18~64)

저소득층 : 아래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I유형 금액 이하 가구원

    - 5년 이내 2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취업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장애인, 위기청소년,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성공패키지 II

청년층 (18~34)

5년 이내 2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고등학교 이하 대학 졸업(예정)자 중 미취업 청년

고등학교 3학년(비진학) 주간대학() 최종학년 재학생

대학졸업자 즉시 참여, 건강보험료 무관,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 참여 가능

 

·년층 (35~64)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II유형 이하 가구원 해당자 중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 5년 이내 2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5천만원 미만(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등)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영세자영업자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임대사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에 해당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패키지

28,102

47,849

61,900

75,951

90,002

104,052

패키지

직장

46,836

79,748

103,167

126,584

150,003

173,421

지역

56,203

95,698

123,800

151,901

180,003

20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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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청 년 층 : 신분증, 졸업증명서

영세자영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1)

그 외 신청자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3개월)

건강보험증(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요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어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