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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률 증가 / 육아휴직 확대
작성자 서휘보 작성일 2014-11-12
조회수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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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13.6)‘ 발표 후 고용률 70% 달성의 핵과제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

*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14.2),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14.10)

        □ 최근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14.6)는 등 고용 호조세 지속

                *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4.2분기 58.7%로 사상 최고치 기록, ’99년 이후로 30대 남성(93.8%)과 격차(35.1%p)가 가장 좁아짐       

        ○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4.9월말 57,706으로 전년 동기 52,539대비 9.8% 증가하였고

* 서울 송파, 성동, 강동, 광진 지역에서는 ’14102,993명으로 전년 동기 2,643명 대비 13.2% 증가

                      -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4.9월말 2,485(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4.3%)으로 전년 동기 1,671(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3.2%) 대비 48.7%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서울 송파 , 성동, 강동, 광진 지역에서는 ’1410133명으로 전년 동기 73 대비 82.2% 증가

          □ 지난 10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60%)이 시행되었다.

         ○ 아빠의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여를 통상임금의 40% 100%(상한 100만원 150만원)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 아빠의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월 통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받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월 통상임금 60% × 상한: 150만원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