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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1-10-01 조회수 405
첨부파일

 - 운영기간 : 2021.9.27.~2022.2.18.


 -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등 14개 주요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장


 - 규모: 전국 12,000여개 사업장 


 -   점검기간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며,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액 면제 및 지급제한기간 1/3감경 가능, 형사처벌 감면 선처 등 가능합니다.


 -  접수처: 고용보험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