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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667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22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사업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0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을 통해서 '21.1.1.부터 신청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공고문상의 전국 고용센터 안내전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