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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일부개정
작성일 2020-10-26 조회수 606
첨부파일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업종별 지원기준율 일부개정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필수노동 대면서비스 분야 종사자인 건물관리·청소업, 소독·방제서비스업,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등 필수노동 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지원기준율을 일률적으로 50%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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