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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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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628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20.2.5 부터 별도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운영 중지
- (기존)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 참석
- (변경) 1차 실업인정일 인터넷 실업인정 및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 신청도 모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링크

ㅇ 모든 실업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 (기존) 1차, 4차, 구직급여 수급종료 직전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의무 출석
- (변경) 모든 실업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ㅇ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
- (기존) 실업인정 1∼4차: 4주 1회, 5차 이후: 4주 2회
- (변경)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

ㅇ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변경
- (기존)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총 3회), 150일 이상인 자(총 5회)
- (변경) 제한 없음

ㅇ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운영 중지
- (기존) 고용센터에서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참여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변경)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운영 중지, 유튜브 취업특강 1개 주제 시청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링크

ㅇ온라인 취업특강 실업인정 기준 완화(3.31 이후)
- (기존) 프로그램(서류전형, 면접역량) 수강 완료 시, 각각 1회씩만 실업인정 가능(이미 수강완료 후 실업인정을 받은 프로그램 재수강 시, 실업인정 불가)
- (변경)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최대 2회 까지(최초수강, 재수강) 실업인정 가능
* 유튜브를 통한 고용센터 취업특강은 해당사항 없음(기존과 동일)
** 기존 수강 이력은 '최초수강'이력으로 대체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인정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