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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74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502 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0 사업규모: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공고문상의 전국고용센터 안내전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