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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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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안내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737
첨부파일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마련

 

◎ 신청서식은 '긴급지원 설명자료' 파일 13-20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