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하반기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근로복지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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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7 | 조회수 | 3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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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인 30인 미만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해당 기업에서는 기간 내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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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하반기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근로복지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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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7 |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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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인 30인 미만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해당 기업에서는 기간 내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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