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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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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근로복지공단)
작성일 2019-06-27 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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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인 30인 미만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해당 기업에서는 기간 내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2019. 7. 1. ~ 2019. 9. 30. (3개월간)
* 대상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30억 미만 건설현장
*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1인당 3만원) 등 과태료 면제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