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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운영 안내
작성일 2019-03-18 조회수 247
첨부파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개요>
○ 기    간 : 2019. 3. 11. ~ 6. 1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