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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일부 개정 안내
작성일 2019-03-07 조회수 343
첨부파일

 

'19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해 드리니, 동 사업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채용 청년요건>
* (변경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종료 후 취업한 자
* (변경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