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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해서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받아가세요!-모성보호급여 추가 지급
작성자 김숙희 작성일 2015-08-27
조회수 3223
첨부파일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3.12.18 이전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 신청을 받아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모성보호 급여 차액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 첨부화일 참조.

 

-신청 방법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통상임금 증빙자료 제출.

                  (우편/팩스/방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