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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업체에 무더기 과태료 부과
작성자 정리사 작성일 2014-10-17
조회수 2498
첨부파일

 

 

서울고용노동청 보도자료입니다.

 

▶ 안      건: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업체에 무더기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 담  당  자: 이민우 근로감독관

▶ 전화번호: 02-225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