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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H-2) 불법 고용 사업장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3-10-04 조회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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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특례고용제도 사용자가 특례외국 근로자 채용을 위한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동 제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 관련 절차 안내와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2013.10.1 ~ 10.31까지 특례고용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근로개시 신고를 아니한 사용자 고용변동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신고기간에 해당 사업주가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자진 신고하게 되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용제한 등 제재조치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