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특례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및 건설현장 고용관리 철저 당부
작성일 2013-09-02 조회수 683
첨부파일
 

※특례외국인근로자(방문취업동포) 고용절차 안내 및 건설현장 고용관리

  철저 당부

 

1.최근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특례외국인근로자(H-2)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 및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취업동포(H-2 비자소지)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2.이에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동포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절차 이행 여부 및 건설업 취업동포의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예정(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의 합동점검 실시)입니다

 

3. 우리청에서는 법 위반자를 최소화하고 동포고용 정착을 위해 방문취업동포(H-2 비자소지) 고용절차를 안내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반드시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동포를 고용한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고용이 제한되거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1.건설업 고용절차 안내문 1부.

     2.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안내문 1.

     3.특례근로자 고용시 유의사항 등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