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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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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일 2022-02-24 조회수 6678
첨부파일
우리 청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홍○○, 윤○○, 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34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로 확인되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2-37호
-공고방법: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공고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공고기간: 2022. 2. 11. ~ 2022. 2. 24.(14일간)